건설면허
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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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안내 > 전문건설업
  • 철도·궤도공사업
  • 업무분야
    1)철도·궤도공사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법인 1.5억원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2)[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장비, 사무실
    개인 3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판금제관
    용접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토목 철도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량
    보선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시설·장비
    1.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2. 트롤리(trolley : 흙 등의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3. 타이탬퍼(tietamper :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5. 양로기(레일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기준 (2023년 03월 29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4,692원)
    업종 법인 개인
    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전문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비 1.5억 43좌 53좌 법인과 동일
    철도궤도, 철강구조 1.5억 43좌 53좌 3억 85좌 106좌
    시설물유지관리 2억 64좌 80좌 법인과 동일
    가스난방 법정자본금 없음 43좌 법인과 동일
    종합 토건, 산업설비 8.5억 255좌 318좌 17억 509좌 636좌
    건축 3.5억 106좌 133좌 7억 212좌 265좌
    토목, 조경 5억 149좌 186좌 10억 297좌 371좌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